사회
정부, 다음 달부터 5개월간 AI·구제역 특별방역 실시
입력 2018-09-28 11:57  | 수정 2018-10-05 12:05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AI(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예방활동과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 등 총력 방역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시행을 앞두고 오늘(28일) 오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 검역본부, 시·도 부단체장 등 1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홍 국조실장은 "지난해 AI·구제역 방역 결과 과거보다 현저히 나아진 성적표를 받았지만, 올해는 철새의 번식지인 러시아 지역에서 AI가 예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생지) 3km 이내 살처분 원칙, 오리 휴지기 등 선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축산시설 점검·소독·예찰 등 현장의 기본적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추진할 주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27일)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 달성을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방역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매년 발생하는 AI와 구제역 방지를 위해 전문가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대 분야, 12개 주요과제,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이번 방안에 따라 농식품부는 예방 중심 방역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초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살처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AI 발생 즉시 3㎞ 방역대 내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과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구제역은 백신 미접종 유형일 경우에만 3㎞ 방역대 내 살처분 방침을 적용합니다.

살처분 명령 시 질병 발생 농장은 명령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72시간 이내로 살처분 완료시한도 설정했습니다.

미약한 증상이 있어도 농장주가 직접 AI 여부를 판단하고 조기 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 진단키트를 농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주요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보상금 산정 시점을 살처분 당시 대신 질병 발생 이전으로 조정해 시세 차익에 따른 보상금 과다지급을 막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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