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던 피부양자가 2년째 감소세다.
특히 올해 건보료 자격요건이 강화되며 피부양자가 더 줄어들어 '무임승차'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발표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 처음으로 감소했다.
피부양자는 2005년 1748만7000명에서 2009년 1926만7000명, 2012년 2011만5000명으로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이어 2013년 2040만명, 2015년 2046만50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016년 2033만7000명으로 감소하고 2017년에도 2006만9000명으로 2년 연속 하락세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는 2017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094만명)의 39.4%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많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실제 건보료를 낸 직장 가입자 1683만명(33%),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1404만명(27.6%)보다도 많은 수다.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보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축소해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1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 개편으로 피부양자 30만세대(35만명)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앞으로 개편이 완료되면 46만세대(58만명)가 지역가입자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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