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확정…"상영 금지 이유 없어"
입력 2018-09-28 08:20  | 수정 2018-10-05 09:05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어제(27일) 대법원 1부는 지난 18일 서해순 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개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에서 서해준 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는 서해순 씨가 딸을 일부러 숨지게 하고 숨진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고소·고발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서해순 씨는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이에 서해순 씨는 이상호 기자와 형 김광복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영화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대법원 또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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