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입력 2018-09-28 07:37  | 수정 2018-09-28 07:54
도로교통법 개정안 /사진=장수영 인턴기자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먼저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예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이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합니다.


단속은 경찰이 맡습니다.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차량 내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됩니다.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3만원이며, 동승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대중교통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경사지에 차량을 주정차할때 고임목 설치나 조향장치 조작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는 4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됩니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의무 착용도 역시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행안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면서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장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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