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보전받기로 한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돌려 받은 주민들이 "분양가 기준으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C아파트 주민들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매계약 이후 대금감액이 이뤄졌더라도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2011년 11월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특약을 맺었다. 이후 2013년 6월 아파트 시세가 6.225%∼10% 하락하자, 시공사는 특약에 따라 시세 하락분을 잔금에서 빼 줬다. 이에 주민들은 "분양가격이 낮아진 만큼 취득세도 환급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아파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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