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인 접대비가 전년 대비 2천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오늘(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한 최근 5년간 법인 접대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신고된 전체 법인의 접대비는 10조6501억원(2016년 귀속분)으로, 2016년 신고된 10조8952억원(2015년 귀속분)보다 2451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인의 소득신고는 다음해에 이뤄지므로, 신고분은 전년도 사용금액을 뜻합니다.
수입금액 상위 0.1%의 접대비도 감소했습니다. 2016년 1조7938억원에서 2017년 1조5361억원으로 2577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까지만 해도 법인 접대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신고된 법인 접대비 규모는 2013년(2012년 귀속분) 9조68억원에서 2014년(2013년 귀속분) 9조3천368억원, 2015년(2014년 귀속분) 9조9천685억원, 2016년(2015년 귀속분) 10조8천952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최근 5년 사이 처음으로 2.25%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접대문화가 많이 줄어든 것이 소득 신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접대비는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음성적인 접대가 아닌 건전한 접대문화를 활성화해 업무 연관성도 높이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