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서훈 45명 중 6명만 취소…관련 부처 "법 규정 미비해" 지지부진
입력 2018-09-25 09:35  | 수정 2018-10-02 10:05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 중 45명이 정부 서훈을 받았으며 이 중 6명만이 서훈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1천6명 중 45명이 79번 정부 서훈을 받았습니다.

가장 여러번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백선엽 장군으로 1950년부터 1980년까지 8차례 서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립군 소탕 부대였던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한 송석하와 신현준, 성신여대 설립자 이숙종은 각각 4차례 서훈을 받았습니다.


서훈을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김성수와 김응순, 이동락, 이종욱, 임용길, 허용호 등 6명입니다.

이 중 고려대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는 1962년 건국공로훈장 복장(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친일행위를 인정한 데 따라 올해 2월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나머지 5명도 2011년 4월 친일행위를 이유로 국무회의에서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서훈이란 정부표창과 함께 정부포상제도의 하나입니다.

정부서훈은 상훈법에 의거 대한민국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 각각 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포장'은 훈장의 다음 가는 훈격으로 단일등급입니다.

정부서훈절차는 추천기관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대상자를 추천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심사하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수상대상자를 확정한 후 친수 또는 전수함으로써 완료됩니다.

한편 상훈법 8조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형법·관세법·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2016년 각 부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공적을 확인해 취소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해당 사례가 많은 교육부의 경우 행안부의 요청에 답신조차 하지 않다가 올해 초에야 형식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처들은 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공적 확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에는 2016년 서훈 취소 사유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재정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 취소를 위해 소관부처가 공적의 진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국회도 국가 서훈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고려해 하루빨리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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