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인과 성행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집유'
입력 2018-09-24 15:42  | 수정 2018-10-01 16:05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방 모니터 받침에 캠코더를 올려두는 수법으로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영상을 제삼자에게 유포했거나 유포할 위험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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