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1000억원 이상 손실"
입력 2018-09-24 09:4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추석부터 시행된 명절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정부 정책으로 한국도로공사가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이후 임시공휴일과 추석·설날 연휴, 국가 행사 기간 등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른 도로공사의 손실은 모두 1361억원에 달했다.
2017년 추석 연휴 당시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535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올해 2월 설 연휴 3일간에는 442억원의 손실이 생겼다. 앞서 지난 2015년 광복절 기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때 146억원, 2016년 어린이날 기념 통행료 면제 때는 143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통행료 면제로 입은 손실은 95억원이었다.

특정 기간 통행료 면제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거나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 정책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 손실액을 따로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
추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가 28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공사가 그대로 떠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도로공사 손실이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부나 도로공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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