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부모의 집세·통신비 지원…독립 생계 아냐"
입력 2018-09-23 19:30  | 수정 2018-09-23 20:24
【 앵커멘트 】
독립해서 돈벌이를 하는 성인이라도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면 한집살림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제생활도 독립해야 한다는 거죠.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A씨는 바비큐 모임을 하다 B씨 잘못으로 화상을 입자, B씨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보험사가 배상 책임이 있느냐였습니다.

B씨의 어머니가 가족의 사고 배상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했는데,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 자녀'로 한정한 피보험자 범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험사 측은 B씨가 미혼 자녀이지만,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독립 생활을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부모가 월 주거비 70만 원과 통신비 등을 대신 내줬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의 소득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주요 생활자금을 지원받은 B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꾸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재판부는 "B씨와 보험사는 A씨에게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호 / 변호사
-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인 생계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해,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불명확한 보험규정으로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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