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부당광고·식품안전까지 집단소송제 확대
입력 2018-09-21 18:53 

증권 분야에만 가능하던 집단소송제가 부당광고행위, 식품안전 등 집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른 분야로 확대 도입된다.
21일 법무부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입 분야별 소송 절차의 통일성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해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제조물 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등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 도입할 예정이다.
증권분야에 대해서도 적용대상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고 세부 적용범위에 △주요사항보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집합투자업자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피고측 변호사 선임강제 삭제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증권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다수성 요건 일원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도 실시한다.
다만,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부터 적용하고,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선 시행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집단소송제 개선을 위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고 조속히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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