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원들이 사측과의 임금 인상 타협을 잠정적으로 합의해 파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노사는 기본급 5.8% 인상과 내년부터 임금인상분 적용시기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로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올해 임금인상분은 종전과 같이 7월 1일 지급분부터 소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KTX승무원들은 사측인 코레일 관광개발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총액기준으로 전년 대비 4.1%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늘(21일)과 내일(22일) 파업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4.1%의 임금인상률은 기획재정부가 저임금 공공기관(공공기관 평균임금의 60% 미만)의 인상률로 제시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코레일관광개발은 총액 대비 3.5% 인상을 고수해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인상된 임금도 올해 1월부터가 아닌 7월을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3.5% 인상된 임금이 7월부터 적용될 경우 올해 실제 임금은 지난해보다 2% 오르는 수준입니다.
노조는 오늘(21일) 승무원 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파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임금인상은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임금인상 시기를 1월 1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승무원들의 대고객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했던 능력가감급제는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능력가감급제가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적폐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사는 이외에도 코레일관광개발이 모회사 코레일에 납부하는 브랜드 사용료를 합리적 요율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 납부로 코레일관광개발의 경영활동에 제약 발생한다는 국세청의 지적있었기 때문입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 원하청 노사가 10월 중 객관적 검증을 통해 협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