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구속 만료…내일 새벽 중 석방
입력 2018-09-21 15:27  | 수정 2018-09-28 16:05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내일(22일) 새벽 석방됩니다.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지 8개월 만입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이날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직권취소 결정으로 내일 출소합니다. 조 전 장관은 내일 새벽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내에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 조윤선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23일 이를 뒤집고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혐의도 받습니다.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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