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1일 외국에서 액상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허희수 전 SPC 부사장(40)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과 8월 각각 국제우편을 이용해 해외에서 액상대마를 몰래 들여온 후 자택과 차량 등에서 이를 세 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일 검찰은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 중독 등을 일으켜 개인은 물론 사회에도 영향력이 큰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수입 목적이 허 전 부사장의 흡연이지 마약류 유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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