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V 따라 퇴마의식` 딸 목 졸라 살해한 30대,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8-09-21 11:1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TV에서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해 어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3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 강서구 한 대세대주택에서 딸 A(5)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튿날 최씨의 남편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자 경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조사에서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따라 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또 평소 딸의 언어발달장애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퇴마의식을 하면 이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친딸의 몸 안 악귀를 쫓아내야 한단 이유로 만 5세에 불과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딸을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딸의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하며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양형을 정했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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