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등 규제 완화
입력 2018-09-21 10:57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 상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주거외 용도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600%까지 올라간다. 기존 서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은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내놓으면 용적률 500%를 허용할 방침이다.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되는 방안도 나와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확대도 예상된다. 기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 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등으로 기여가의무화되는 조건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