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행정처 폐지"…김명수, 사법부 개혁에 초강수
입력 2018-09-20 19:41  | 수정 2018-09-20 20:53
【 앵커멘트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전격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데 사법부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취임식, 2017년 9월)
- "우려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는 등 법원이 되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직 장악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 형식을 빌려 고강도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사법농단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인사도 참여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를 만들어 권한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순수 행정조직인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바뀌고 대법원과의 장소 분리도 추진됩니다.

재판거래의 대가로 지목됐던 법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역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셀프 개혁안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전과 달리 사법부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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