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번작이` 대표 조증윤 이윤택 이어 실형, 징역 5년 선고 중 실신…오후 속개
입력 2018-09-20 18:1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미성년 단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조증윤(50) 대표가 20일 징역 5년을 선고받던 중 쓰러져 선고가 연기됐다가 오후 속개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지수경, 강희구 판사)는 조증윤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증윤은 재판부가 형량을 밝히는 주문 낭독 과정에서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았다. 오후 재판이 속개됐으며 재판부는 주문을 낭독하고 조증윤에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이날 조증윤이 실현을 선고받게 되면서 지난 19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이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두번째 실형을 받았다.
이윤택 전 감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 받았다. 이윤택 전 감독은 2010년 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배우 8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와 호흡법을 알려 준다는 빌미로 여성 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미투 관련 첫 재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 씨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실형을 받게 된 조증윤 대표의 범행은 지난 2월 피해자가 SNS에 익명으로 10년 전 16살이던 당시 조증윤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며 알려졌으며 다른 피해자 역시 지인의 SNS를 통해 조증윤에 성범죄를 당했다고 밝혔다. 조증윤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당시 16살, 18살이던 청소년 단원 2명을 극단 사무실, 차 안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조증윤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1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낮은 5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조증윤은 최종 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저는 오직 30년 한길을 걸어왔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두 제자와는 돈독하게 지냈다. 어느 날 '미투'라는 일이 벌어지고, 이 아이들은 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