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령자주택 사들여 최대 30년 연금
입력 2018-09-20 17:21 
고령자의 단독·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최대 30년까지 집값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고령자는 주택을 활용해 연금 형태로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해온 주택연금(역모기지) 상품과 유사하지만 주택을 정부에 완전히 매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주택)' 시범사업을 올해 시행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임대주택으로,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다. 필요한 경우 매도자가 리모델링 후 해당 주택에 세입자로 입주할 수 있다.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이나 다른 고령자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금형 매입임대는 20년 만기 조건 3억원 주택의 연금은 월 146만5000원, 7억원 주택은 339만7000원으로 주택연금보다 월수령액이 2배 수준으로 높다.
또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나 인근 지역 매입·전세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65세 이상 1주택자로 한정된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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