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강화…외국인 긴급출국정지제도 도입
입력 2018-09-20 15:55 

법무부가 건설업을 중심으로 불법 체류자들의 취업 활동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건설업 분야 등에서 외국인들이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국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불법 취업 위험군 비자발급 제한 및 입국심사 강화 △건설업 및 유흥·마사지업 불법 취업자 집중단속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불법 취업 위험군'을 분류해 비자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며 불법 취업을 해온 외국인들을 입국 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비자가 면제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에 대해선 입국 심사가 강화된다.
또 "건설업과 같은 일자리 잠식 분야와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 불법 취업자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를 할 예정이다. 불법 취업자를 고용한 이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를 다수·반복 고용하는 고용주는 행정조사 의뢰 등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현장 소장 등 책임자에게 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어기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1일부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긴급출국정지 제도를 비롯해 △영주자격 취득요건 명문화 △영주증 갱신제도 도입 △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와 도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가형벌권 확보와 범죄피해자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영주자격 취득 요건도 구체화·명문화된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일정한 수준의 소득·자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을 충족시켜야 했지만 '법무부령'이 아닌 내부 지침으로만 시행돼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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