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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車사고 당하고도…최고 1억5000만원 보상 받을 수 있다"
입력 2018-09-20 14:34 

평소 일상생활 중에서 자주 접하는 게 자동차보험이다. 따라서 보상 관련 사항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모르고 있는 항목들도 있다. 대표적인게 정부보장사업이다. 이 제도는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해 책임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2016년 총 6만7128건의 뺑소니 및 무보험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연평균 1만3425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2만8906명으로 연간 40% 수준에 그쳤다.
보장사업은 크게 '보장'과 '지원' 부문으로 나뉜다.
보장사업은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량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대해 보상금을 주고, 지원사업은 사고 피해가족을 대상으로 재활보조금이나 18세 미만 자녀의 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해시)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피해자 재활 및 유가족 지원사업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재활보조금, 유자녀 장학금, 피부양보조금, 생활자금대출, 자립지원금 등의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여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험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거나 민·형사 합의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만큼 보상하지 않는다.
특히, 정부보장사업이 상법상 보험금 청구로 보고 있어, 소멸시효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즉 사고일자로부터 3년 초과 시 소멸시효의 도과로 보상 받을 수 없다. 청구 구비서류는 병의원 진단서(장해발생 시 장해진단서 첨부), 진료비 영수증,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찰 기록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이 필요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에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신청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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