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값 담합 위한 `허위매물 거짓신고` 행위 집중단속 시작
입력 2018-09-20 13:51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위해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같은 행위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고 2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허위신고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한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배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실제 허위매물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집값 담합에 따른 허위신고가 늘어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입주자 카페 등 집값 담합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인터넷 부동산에 등록되면 이를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등 매물을 삭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해 단속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반복적 허위신고와 허위매물 등록 행위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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