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가락 사이 볼펜 끼워 눌러 고통…명백한 영내 폭행" 중대장 징계
입력 2018-09-20 09:4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누르고 돌려 고통을 주는 등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중대장이 징계를 받았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0일 육군 모 부대 중대장 A씨가 폭언·폭행에 대한 감봉 처분에 불복하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20일께 소속 부대 지휘통제실에서 부하 B중위가 작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자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넣고 양옆에서 누른 상태로 볼펜을 돌려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폭행했다.
또 A씨는 열쇠로 왼쪽 팔뚝을 긋거나 볼펜으로 턱밑 부분을 강하게 눌러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초에는 병사들과 함께 탁구를 하던 중 의도적으로 공을 장외로 멀리 치곤 "빨리 주워오라"고 지시하는 등 병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기도 했다.
2016년 9월에는 병사들 앞에서 B중위에게 "너 필요 없으니 가라", "평정(評定)을 긁어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초급 부사관에게도 반말하거나 욕설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언했다.
이 일로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항고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우기는 했지만 고통을 주지 않았다"며 "작전계획 교육 중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탁구공을 멀리 보낸 건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며 "일부 욕설은 언어습관에 불과해 특정 사람을 비하할 의도가 없는 만큼 이를 두고 언어폭력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대장이 소속 중대원들을 원만하게 지휘할 책임이 있는 자리인 점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하급자를 폭행하고 가혹 행위와 폭언·욕설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돌리는 행위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명백한 영내 폭행"이라며 "하급자의 평정을 좋지 않게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해당 하급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종류는 '정직~감봉'보다 한 단계 가중된 '강등~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강등 또는 정직보다 가벼운 감봉으로 정했다"며 원고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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