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상장폐지 염려가 제기됐던 코스닥 법인 15곳 가운데 12곳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3곳은 '적정' 의견을 포함한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 퇴출 위기를 면했다.
19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우성아이비, 파티게임즈, 엠벤처투자,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등 12곳에 대해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앞서 외부 감사인에게 감사의견 범위 제한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이날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2곳 가운데 11곳은 마지막 기한인 21일까지 '적정' 의견을 포함한 재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파티게임즈는 회계감사인이 28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보내 조건부 상장폐지 기한을 28일로 유예했다. 한편 한솔인티큐브, 디에스케이는 이날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 20일부터 매매 거래가 재개된다.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우성아이비, 파티게임즈, 엠벤처투자,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등 12곳에 대해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앞서 외부 감사인에게 감사의견 범위 제한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이날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2곳 가운데 11곳은 마지막 기한인 21일까지 '적정' 의견을 포함한 재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파티게임즈는 회계감사인이 28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보내 조건부 상장폐지 기한을 28일로 유예했다. 한편 한솔인티큐브, 디에스케이는 이날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 20일부터 매매 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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