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7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예비심사 강화
입력 2018-09-19 18:34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강화된 예비심사 제도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에 따르면 기존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며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었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조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HUG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방 중소도시 5~10여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지정 될 미분양관리지역을 9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도 변경된다.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및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한다. 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 심사결과에 대한 점수 기준을 상향 조정(60점→62점)해 예비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비심사 강화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심사제도' 도입이다. 그간 사업시행자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에 택지를 매입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심사제도'를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일 경우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나, '미흡'일 경우 3개월의 유보기간* 이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HUG 관계자는 "이번 강화 조치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HUG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물량 조절을 통한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증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강화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 및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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