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제약·바이오 회계오류 수정땐 제재 않기로
입력 2018-09-19 17:56  | 수정 2018-09-20 00:02
제약·바이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회계처리할 때 신약은 임상 3상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이후부터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과거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오류를 자발적으로 바로잡으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독지침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연초에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테마감리에 착수했다. 이번 지침은 약품 유형별로 각 개발 단계의 특성과 해당 단계에서부터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 통계 등을 감안해 연구개발비 자산화 단계를 설정했다. 신약은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효과 등이 동등한지 확인하는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등이 자산화 가능 단계로 제시됐다.
[조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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