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값 담합 현장조사 착수
입력 2018-09-19 17:37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1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담합 행위 단속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주부터 조사단에 합류해 집값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지역은 공인중개업소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거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는 총 2만1824건으로 앞선 달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했다. 이 중 경기도 화성(2302건), 용인(1989건), 성남(1357건), 서울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 등에 허위 매물 신고가 집중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실제 허위 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다. 조사단은 공인중개사들을 만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증거물을 수집 중이다. 공인중개사들도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주민을 고소하기가 어려운 만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해 혐의 유형별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의도하고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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