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장석 넥센 구단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 실형…"회삿돈을 개인금고 처럼 사용"
입력 2018-09-19 15:46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52)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대로 지분을 넘기지 않은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08년 프로야구 구단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때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으로부터 지분의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는 이 혐의가 1심처럼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채무불이행을 비난할 수 있지만 그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는 회사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수법으로 장기간 회삿돈을 개인금고처럼 사용하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사기 혐의 외에 야구장 내 입점 매장보증금을 빼돌리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구단자금 8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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