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책임 회피”징역 6년 선고…`미투` 유명인 첫 실형
입력 2018-09-19 15:46 

극단 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의 형사 사건 중 첫 실형 선고 사례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상습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가 겸 연출자로서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단원·배우들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오랜 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러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로지 연극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피고인의 지시에 순응했다"며 "그런데도 이 전 감독은 '연기지도였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께 연기연습을 명목으로 여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행위로 이 배우에게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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