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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징역 6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조증윤도 실형?…20일 선고
입력 2018-09-19 15:3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 이어 20일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조증윤(50)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역시 실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윤택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8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재판부는 18회의 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20일에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증윤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조 대표의 범행은 지난 2월 피해자가 서울예대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에 10년 전 16살이던 당시 김해에서 중학교 방과 후 수업을 하던 '연극계의 왕'인 극단 대표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알려졌다. 조증윤에 대한 폭로가 나오자 다른 피해자 역시 지인 SNS를 통해 자신이 당한 성범죄에 대해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증윤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당시 16살, 18살이던 청소년 단원 2명을 극단 사무실, 차 안 등에서 수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3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조증윤을 구속했다. 당시 조증윤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성관계는 인정했지만 당시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던 만큼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증윤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장치 부착 5년 명령도 함께 요구했다.
조증윤은 최종 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고개숙여 사죄드린다. 저는 오직 30년 한길을 걸어왔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두 제자와는 돈독하게 지냈다. 어느 날 '미투'라는 일이 벌어지고, 이 아이들은 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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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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