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은산분리' 인터넷은행 완화법 정무위 통과…내일 본회의서 처리
입력 2018-09-19 14:46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달렸습니다.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은 기존 은행법의 기준인 4%에서 34%로 높아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지만, 법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이룬 해당 법안은 내일(2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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