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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입력 2018-09-19 14:3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극단원 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19일 이윤택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미투 (#MeToo·나도 당했다) 운동 관련 두 번째 선고에서 첫 실형을 선고 받게 됐다.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 씨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월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가 SNS에 "#metoo"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폭로를 하면서 알려진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약 20년간 총 62건에 달하는 피해가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못했다.

검찰 측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윤택이 극단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여 20여 명의 여성 배우들을 성추행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윤택 감독 측은 최종 변론에서 ”일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용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연기 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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