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 정상, 군사 분야 합의서 서명…`어떤 경우에도 무력 사용 없다`
입력 2018-09-19 14:0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체결한 군사분야합의서에서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명시했다.
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를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12월 말까지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JSA 비무장화와 관련해서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 1일부터 20일간의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약 1개월 내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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