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고리 3인방` 국정원 특활비 상납 항소심 공판
입력 2018-09-19 11:5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연루된 '문고리 3인방'의 뇌물수수 방조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로만 유죄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이라며 "뇌물수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들에게 뇌물수수 방조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명권과 지휘 권한이 있는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이 거액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 일반에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형적인 상납 형태로 돈이 전달된 사실과 은밀하게 건네주고 비밀리에 관리된 점 등에서도 부정한 대가관계가 결부돼 있다고 미뤄 판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또 피고인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에서 사용되는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지위이던 피고인이 이미 의사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전달받은 돈을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피고인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 변호인 역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며 "이병호 전 원장의 횡령 범행이 끝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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