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일전자 화재, 경비원 화재경보기 고의로 꺼
입력 2018-09-19 10:4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당시 경비원이 화재경보기를 고의로 끈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안전담당자 A(31)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 경비실에 있던 복합수신기를 꺼 화재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57)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시 화재로 경보기가 울리자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꺼, 화재경보기와 대피 안내방송 등을 모두 차단했다.

C씨는 경찰에서 "과거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평소 경보기가 울리면 곧바로 끄고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했고, 화재가 발생한 당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신기를 껐다"고 말했다.
경찰은 세일전자 측이 평소 경비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정 결과에 따르면 세일전자 화재는 건물 4층 외부업체 대표 사무실 천장 위쪽 공간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시 프리액션 밸브 신호는 전송이 됐으나 실제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뿌려지지 않았다"며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기가 급속히 확산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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