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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포차` 신세경·윤보미 불법촬영 몰카범에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입력 2018-09-19 09:2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국경없는 포차' 신세경, 윤보미 숙소에 몰카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스태프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올리브 새 예능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배우 신세경, 에이핑크 윤보미가 묵던 숙소에 몰카가 발견된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소속사와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촬영 스태프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이와 관련해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올리브 측은 18일 "해외 촬영 막바지 시기인 지난 15일 출연자 신세경 씨, 윤보미 씨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발각됐다"면서 "해당 장비는 프로그램 촬영에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장비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임의로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소장품으로, 개인 일탈에 의해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설치 직후 신세경 씨에 의해 즉시 발견됐고 문제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본인들에 의해 최초 확인됐다. 제작진과 소속사는 관련 장비 일체 등을 압수해 즉각 귀국했으며, 이후 장비 설치자의 자진출두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1월 방송 예정인 '국경없는 포차'는 한국의 정을 듬뿍 실은 포장마차가 국경을 넘어 해외로 가서 현지 사람들에게 한국의 스트리트 푸드와 포차의 정을 나누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박중훈을 비롯해 신세경, 이이경, 안정환, 샘오취리, 에이핑크 보미(윤보미), 마이크로닷 등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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