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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9·13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혼선…대출 일부 재개
입력 2018-09-18 14:2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세부지침이 없어 혼선을 빚은 은행권이 중단했던 대출을 18일 일부 재개한다.
전날 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긴급 배포한 '실무 FAQ'를 각 시중은행이 내부 검토를 거쳐 즉각 반영키로 한 것이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은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의 지침대로 별도 특약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중단했던 가계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규제에 맞춰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은 정상 취급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두 곳은 이미 오전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을 개시했다.
A은행은 현재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과 무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담보 대출 접수와 전산 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 추가약정서가 은행권 공통으로 만들어 지지 않아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접수를 제한하고 있다.
1억원을 초과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어렵다.
A은행 관계자는 "1억원을 초과하는 생활안정자금은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내부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먼저 1억원 이하 대출 신청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B은행은 전날 밤 은행연합회에서 전달받은 특약 문구를 추가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하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추가약정서가 나오지 않아서 대출 취급을 주저하는 은행도 있다"면서도 "생활안정자금은 특약 문구만 넣으면 돼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은 세부지침 확정과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이날 중 대출을 재개할 전망이다.
C은행에 따르면 여신심사부에서 오전 늦게 특약 문구를 확정했지만 아직 지점에는 전달하지 않았다.
C은행 관계자는 "심사부에서 개별적으로 심사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대출 실행은 된다"면서도 "전산까지는 아직 구현이 안 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놓고 지속되는 혼란에 20~21일 중 세부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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