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사 5곳에 210명 공동소송
입력 2018-09-18 14:06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사례를 지난달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 26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이중 1차 공동소송 대상회사를 정하고 민원인들로부터 공동소송 서류를 접수받아 내달초 공동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체 민원 260여건중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고, 한화 24건, 교보 15건, NH생명 14건, 동양 12건, 흥국 7건 순이었다. 금소연은 우선 1차공동소송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에서 판단해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법률검토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나 금액이 작은 민원은 피해자를 더 모아 2차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금소연은 보험사별 약관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삼성생명 약관과 동일했고,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표현은 없었다고 밝혔다.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한 생보사 상품은 한 곳 도 없었다는 것. 금소연은 1차소송 대상자 210명에게 공동소송원고단 참여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28일까지 공동소송 참여 서류 접수를 받아, 내달초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계약자들에게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법원에서 패소하면 전계약자에게 시효를 묻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차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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