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플랫폼 "맥쿼리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8-09-18 14:00 

맥쿼리자산운용이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과 부국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맥쿼리의 플랫폼파트너스 등 2개 회사의 맥쿼리인프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플랫폼파트너스 관계자는 "맥쿼리의 가처분 제기는 회사 경영 개선을 정당히 요구하는 주요주주에 대한 이른바 '물타기식' 악의적 음해였음이 드러났다"며 "맥쿼리는 글로벌운용사로서 악의적 언론플레이는 중지하고, 본질에 충실하기를 재차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또 주총 결과와 상관없이 시장과 주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양사 모두 주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진중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맥쿼리자산운용은 지난달 31일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부국증권 등이 주식대차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임시주총 의결권 취득한 것으로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며 MKIF 관련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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