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21일에 조기 지급된다.
정부는 매달 25일 지급되는 이들 급여를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쳐있어 25일이 아닌 21일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했으나 이달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수급 대상은 503만명가량이다.
이후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2020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월 30만원으로 점차 확대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이달 371만명에 달한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7만명, 72만명이다.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이달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190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이달에 첫 지급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현재 소득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9월에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이 10월 이후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9월분부터 한꺼번에 받게 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된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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