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주택자가 전세끼고 집사면 주담대 허용
입력 2018-09-17 17:27  | 수정 2018-09-17 19:51
◆ 9·13 부동산 대책 이후 ◆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구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기간에 상관없이 전세 상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우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다음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실수요"라며 "1주택자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부 은행 창구 등에서 혼선이 있다면 질의응답(Q&A) 배포, 여신심사위원회 의결 등으로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은 일선 은행 창구와 부동산 카페 등에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글이 줄줄이 올라오면서 관련 질의와 불만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생활안정자금은 금융위 정책 보도자료에 '1주택 세대' 아래 항목으로 각주를 달고 '연간 대출 한도는 동일물 건별 1억원까지로 제한'이라고 표기돼 있다. 이 때문에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일부 은행은 1주택자에게도 "(전세금 상환용) 대출이 힘들 것 같다"고 답변했다.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평범한 무주택 직장인은 살고 싶은 집을 우선 전세를 끼고 구입한 후 돈을 모아 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런 경우까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돌자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 불만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주택을 구입한 지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1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통해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일선 현장에서는 "1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두 번째 주택을 구매했을 때 나중에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전세금 상환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도 많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1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2주택자가 돼 9·13 대책에 따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두 번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실수요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8월에 두 번째 집을 계약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잔금 지급용 대출을 은행에서 안 해주려고 한다"는 1주택자들 불만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계약금을 9월 13일을 포함해 13일 이전에 지급했고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13일 발표된 신규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아직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주택이 등기까지 이뤄진 상태라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가 없어진다. 2주택자라면 주택 두 채 중 하나를 팔아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금융당국은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지 않는다면 두 번째 주택을 활용한 연간 1억원 한도 생활안정대출도 전세금 상환용으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동은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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