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축구공 왜 차?"…11살 초등생 뺨때린 40대 여성 불구속 입건
입력 2018-09-17 15:12  | 수정 2018-09-24 16:05
오늘(17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축구공에 맞았다는 이유로 공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을 때린 혐의로 48살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쯤 상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11살 B군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인 A씨는 놀이터 인근을 지나가다가 축구공에 맞은 뒤 공놀이를 했던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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