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맛집 탈세, 현금 매출 숨기다 적발…"고질적 탈세 잡을 것"
입력 2018-09-17 14:26  | 수정 2018-09-17 14:30
유명맛집 탈세 /사진=국세청 제공

인천에 위치한 음식점 A는 블로그나 SNS 등에서 인기 있는 유명한 맛집 중 한 곳입니다.

이 음식점 주인이 판매하는 음식은 다른 음식점에 비해 저렴해 그만큼 현금 결제 비중도 높았습니다.

현금 결제가 늘자 그는 전산 기록(POS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삭제했고, 매출기록에서 누락된 현금은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 넣어 직접 관리했습니다.

결국 그는 소득세 10억원을 추징당했고 현금매출 기록을 일부러 삭제했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고소득 사업자의 고질적인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공평 과세를 적극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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