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 판매 미끼로 3억2천만원 가로챈 30대 필리핀 원정 사기꾼 구속
입력 2018-09-17 14:18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박자금을 구하려고 해외에서 온라인 중고품 판매 사기를 벌인 임 모씨(33)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판매를 미끼로 피해자 800여 명에게 약 3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인터넷 사기를 벌여온 임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듬해인 2014년 7월 필리핀으로 출국해 이같은 사기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도박 사이트 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임씨는 대금을 도박자금에 썼다. 임씨는 또 범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판매업자에게 100여 명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개당 2만원에 사들여 중고거래 사이트 계정을 만드는 데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 간 거래를 하기 전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나 전화번호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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