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초등 4학년 위한 '치과주치의' 제도…경기도 확대 시행
입력 2018-09-17 10:31  | 수정 2018-10-02 10:46
【 앵커멘트 】
경기도가 초등학생들의 치아 건강을 돕는 치과주치의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영구치 배열이 완성돼 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성남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임상호 씨.

아이가 4학년이 되면서 치과를 함께 찾았습니다.

무료로 치아 상태를 확인해주는 '치과주치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섭니다.

▶ 인터뷰 : 임상호 / 경기 성남시
- "썩었거나 손상이 돼야 그걸 알고 치과에 오기가 쉽거든요. 현재 구강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치과주치의로 등록된 치과를 찾으면 검진과 교육, 그리고 간단한 치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애 / 치과의사
- "치석이 있으면 간단한 치석 제거, 치아 홈 메우기,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간단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치과주치의 사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까지 통과되면서 예산 편성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영구치 배열이 끝나 관리가 중요해지는 11세 어린이, 초등학교 4학년이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치과주치의 제도 시행으로 내년부터 경기도 내 12만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이준희 VJ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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