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산세·자동차세, 추석 연휴기간 동안 위택스 통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
입력 2018-09-17 08:45  | 수정 2018-09-17 08:47
위택스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추석 연휴기간 동안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부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할 시민들은 추석 연휴기간동안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 소유자는 오는 10월 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위택스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가까운 은행 ATM이나 전화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이번 재산세 납부는 주택분 제산세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10월 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한편,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10%, 3월 7.5%, 6월 5%, 9월은 2.5%를 각각 할인해줍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부자는 17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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