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검증 나선다
입력 2018-09-17 08:39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기초로 추정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커 고액 탈루혐의가 높은 1500명을 검증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검증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구축한 주택임대소득자료를 활용해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해 소득세 탈루 여부를 검증해 왔다.
이번 검증대상은 ▲고가 월세·주택·단지 임대인 ▲외국인 임대인 ▲다주택보유자 등으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로 추청 수입금액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이들이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혐의를 분석해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검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며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전세권·임차권등기자료도 수집해 주택임대소득자료를 확충,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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