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서면으로 수사지휘` 전국 확대…지휘 투명성 높인다
입력 2018-09-16 15:46 

경찰이 수사지휘를 문서를 통해 내리는 방식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하고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수사지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서면 수사지휘' 강화 방안을 오는 11월 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11월부터 수사부서 경찰관들은 인지한 사건을 정식 입건하는 단계(범죄 인지)나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 등이 필요하면 서면 지휘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에 관한 사항만 서면 수사지휘 대상이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지휘자와 경찰관 사이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 지휘를 요청한 후에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부터 본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 등 4개 지방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 43곳에서 '서면 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2개월간 시범운영하고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범운영한 수사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6.5%가 서면 수사지휘 원칙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2%가 전국으로 활성화하는 것에 찬성했다.
경찰은 "수사부서 과장 자격제 도입과 팀장 자격제 강화, 전문수사관제 개선,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 방안, 진술녹음제 확대 등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할 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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