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류근찬 "쇠고기 고시는 행정절차법 위반해 원천 무효"
입력 2008-06-26 18:10  | 수정 2008-06-26 18:10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쇠고기 협상 장관 고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고시 예고 절차를 이행하지 앉았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류 의원은 mbn 정운갑의 Q&A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의 오늘 고시는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저지른 '대국민적 폭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류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자유투표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민간자율규제가 무력화되면 전면개방이 될 수 있으므로 한나라당은 자유투표가 아닌 법개정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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