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쇼핑몰 '짝퉁' 주의보
입력 2008-06-26 16:55  | 수정 2008-06-26 16:55
햐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속칭 '짝퉁 명품'을 구입했다가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환불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홍콩과 중국 등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가방, 시계 등 짝퉁 명품을 샀다가 이 같은 피해를 본 사례가 올해 들어 45건이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짝퉁 제품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지만 최근에는 쇼핑몰을 홍콩, 중국 등지에 개설해 국제택배로 물품을 배달하며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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